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1) | 대상자 선정 |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만19세 ~ 64세 세대주 및 만 40세 ~ 64세 세대원) | ||
-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
-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
2) | 대상자 선정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
1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 ||
-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2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3) | 1차 건강진단(검사항목) | |
1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
2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3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
4 | 공복혈당 | |
5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
6 | 흉부방사선촬영 | |
7 | 구강검진 | |
8 | KDSQ-P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70세, 74세만 해당) |
4) | 1차 검진결과 통보(검진기관) | |
1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
2 | 건강위험평가(HRA) | |
3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 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
5) | 2차 건강진단 접수(검진기관) | |
1 | 1차 검진결과 통보서 확인 | |
2 |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또는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6) | 2차 건강진단(검진기관) | ||
1 | 공통 | ||
- | 건강검진 진찰, 상담 | ||
2 | 고혈압 | ||
-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 ||
3 | 당뇨병 | ||
- |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 측정 | ||
4 | 인지기능장애 | ||
- |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 ||
5 | KDSQ-C 선별검사 | ||
- | 만 70세, 74세만 해당 |
7) |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 | |
-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
생애전환기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1) | 대상자선정 | |
- | 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일반검진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합니다. |
2)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
1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
- |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 |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3) | 1차 건강진단(검진기관) | ||
1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
2 |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
3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
4 |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 ||
5 | 공복혈당 | ||
6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 ||
7 | 흉부방사선촬영 | ||
8 | 암검진 | ||
9 | 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 | ||
10 |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
||
11 | 간염검사(만40세) | ||
- |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면역으로 인한 항체형성자 제외 |
4) |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검진기관) | |
1 | 1차 건강진단 | |
2 |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 |
3 | 구강검진 | |
4 | 암검진 | |
5 | 노인기능평가(만 66세) |
5) | 2차 건강진단 접수 | |
1 |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 |
2 |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1차 수검자 전체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검진기관에서 1차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 평가 결과 상담을 받고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1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 |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 ||
1 |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 | ||
2 | 생활습관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 ||
흡연 | 현재 흡연자 | ||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 ||
운동 | 신체 활동량이 부족한 자 | ||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 ||
비만 | 비만, 복부비만 | ||
※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 음주) 비대상임 | |||
3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대상자) | ||
만 40세 | 공통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
만 66세 | 추가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환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 ||
4 | 고혈압, 당뇨 2차 확진검사 |
7) | 2차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 (검진기관) | |
- | 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
암검진(국민겅강보험공단)
1) | 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
1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
-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
- |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2) |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 |
- |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
3) | 위암검진 | |
- |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 |
1 | 대상자>위장조영검사(암의심)>위내시경검사(유소견)>조직검사 | |
2 | 대상자>위내시경검사(유소견)>조직검사 |
4) | 대장암검진 | |
- |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 |
1 | 대상자>분별장혈 반응검사(유소견)>대장이중조영검사(암의심)>대장내시경검사(유소견)>조직검사 | |
2 | 대상자>분별장혈 반응검사>대장내시경검사(유소견)>조직검사 |
5) | 간암검진 | ||
- | 만 40세 이상 남녀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
고위험군 기준 | |||
- 해당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단, 아래상병으로 2년 이내에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대상자>간초음파검사+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6) | 유방암검진 | |
- |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
1 | 대상자>유방촬영(+촉진권장) |
7) | 자궁경부암 검진 | |
- | 만 3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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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상자>자궁경부세포검사 |
8) | 결과통보(검진기관) | |
- |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직장건강검진(채용건강검진)
1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에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또한 공무원채용 뿐만 아니라 교원임용, 공기업, 의무경찰, 어린이집 교사, 공기업 및 국립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 임용 때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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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사항목 | |
키, 가슴둘레, 혈압, 체중, 시력, 혈색소, 콜레스테롤, 간수치, 혈액형, B형간염 항원, 항체, 매독검사, 요당검사, 혈당검사, 흉부엑스레이 | ||
3 | 검사시간 | |
검사시간은 30분정도 걸리며 신체검진, 채혈, 흉부 X선 검사, 문진 등이 이루어집니다. | ||
4 | 검사결과 | |
- | 오후 12시 30분 까지 오시면 다음날 오전 9시 30분에 발급가능합니다. | |
- | 오후 12시 30분 이후에 오시면 이틀 후 오전 9시 30분에 발급가능합니다. | |
- | 토요일에 내원시 그 다음주 화요일 오전 9시에 발급가능합니다. | |
5 | 준비물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반명함판 3 X 4 cm 1장, 검사전 8시간 공복유지 |
5대암 검진
1 | 위암 | |||||||||
1) | 위암검진 권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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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사방법 대상자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 검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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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조영검사 | |||||||||
ㆍ |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로 위 내시경 검사와 위 조직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ㆍ | 조영제인 바륨(하얀 액체)과 발포제를 마신 뒤 X선 촬영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검사 중 큰 불편함이 없고 검사시간도 10분 정도이므로 비교적 간편합니다. | |||||||||
- | 위내시경검사 | |||||||||
ㆍ | 위암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있을 경우에 조직검사로 위암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 |||||||||
ㆍ | 위장에서 발견되는 병을 가장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 |||||||||
ㆍ | 위 안의 기포를 제거하는 약을 마시고 목에 마취한 뒤, 위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약을 주사하고, 끝에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입으로 집어넣어 식도, 위, 십이지장의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2 | 간암 | |||||||||
1) | 간암검진 권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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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사방법 간암은 다른 암종과 달리 고위험군에서 진행 속도가 빠르고 치료 성적이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학회와 국가 암 조기 검진 프로그램에서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에게 6개월 간격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와 알파피토프로테인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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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 초음파 검사 | |||||||||
ㆍ | 간편하고 별다른 고통 없이 간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ㆍ | 침대에 누워 검사 부위에 투명한 겔을 바르고 그 위에 초음파 변환기를 대면 모니터에 실시간 이미지가 떠오르며 10~30분 정도면 검사가 끝납니다. |
3 | 대장암 | |||||||||
1) | 대장암검진 권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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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사방법 분변잠혈반응검사에 양성으로 알려진 대상자는 추가적인 대장 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 내시경 검사와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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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변잠혈반응검사 | |||||||||
ㆍ | 육안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소량의 분변혈액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
ㆍ | 대장암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가 아니고 출혈 유무를 확인하여 대장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간접적인 검사입니다. | |||||||||
- | 대장 이중조영검사 | |||||||||
ㆍ | 항문을 통해 작은 튜브를 삽입하고 바륨이라는 조영제와 공기를 대장 내에 넣으면서 바륨을 대장 점막에 도포합니다. | |||||||||
ㆍ | 공기로 대장 내강을 확장시킨 후 X선 투시 장치를 이용하여 검사합니다. | |||||||||
ㆍ | 검사 시간은 일반적으로 5~10분 정도 소요되며 종양, 협착, 염증, 궤양성 대장염, 용종의 유무와 위치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 |||||||||
- | 대장 내시경 검사 | |||||||||
ㆍ | 불빛과 유연성이 있는 튜브를 이용하여 대장을 직접 보는 검사 방법으로 대장 질환의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 |||||||||
ㆍ | 의사가 직접 출혈 부위와 병변의 표면을 관찰할 수 있고 조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ㆍ | 내시경 검사와 동시에 조직 검사(생검)도 가능합니다. |
4 | 유방암 | |||||||||
1) | 유방암검진 권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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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사방법 | |||||||||
- | 유방자가검진 | |||||||||
ㆍ | 유방자가검진은 생리가 끝나고 다음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매월 정기적으로 하며 임신, 폐경 등으로 생리가 없을 경우에는 매월 날짜를 정해 자가검진을 실시합니다. | |||||||||
ㆍ | 유방자가검진 방법은 먼저 거울앞에 서서 유방의 크기와 유두의 방향을 살피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린 다음 유방을 관찰합니다. 또 누운 상태에서 가슴에 힘을 뺀 다음 한쪽 팔을 올리고 다른쪽 손가락으로 유방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서 멍울이나 통증을 확인합니다. 이밖에도 유방의 피부 변화가 없는지, 유두를 짰을 때 유두 분비물은 없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 |||||||||
- | 유방촬영 | |||||||||
ㆍ | 가장 일반적인 유방암 검사로는 X선 촬영을 하여 유방 내부 조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
ㆍ | X선 촬영은 생리가 끝나고 3~5일째가 통증이 적어서 좋으며 정확한 방사선 사진촬영을 위하여 유방 압박을 시행하는데 매우 불편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ㆍ | 유방 촬영 검사만으로 암 여부를 알기 어려워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음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5 | 자궁경부암 | |||||||||
1) | 자궁경부암검진 권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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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사방법 | |||||||||
- | 자궁 세포진 검사 | |||||||||
ㆍ | 자궁경관 입구와 질의 분비물에서 추출한 세포를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보는 것으로 자궁 경부암이나 자궁경부의 염증이 있는 경우 염증 세포 또는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세포들이 관찰됩니다. 정상적인 생리에 의한 출혈이 있을 경우 세포검사를 생리가 끝나는 이후로 연기합니다. 그러나 정상 생리가 아닌 경우라면 진단을 위하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